도입 가이드

리뷰어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협찬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자에게 있다. 광고주가 이를 합법적으로 재활용하려면 채널 범위·이용 기간·편집 권한 3가지를 캠페인 개설 전 가이드라인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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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 콘텐츠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리뷰어에게 있다

체험단 캠페인에서 리뷰어가 직접 촬영·작성한 사진, 영상, 텍스트는 창작물이다. 광고주가 제품을 협찬했다는 사실이 저작권을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광고주가 이 콘텐츠를 SNS 광고 소재나 자사 웹사이트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캠페인을 열면, 콘텐츠를 수집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캠페인 개설 전에 결정해야 할 이용 범위 3가지

이용 범위는 캠페인 모집 공고와 가이드라인에 사전 명시해야 효력이 생긴다. 콘텐츠를 제출받은 뒤 소급하여 추가 권리를 요구하면 리뷰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법적 근거도 약해진다. 개설 전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두어야 한다.

1. 채널·매체 범위

광고주가 해당 콘텐츠를 어디서 쓸 수 있는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리뷰어 SNS 원본 게시만 허용할지, 아니면 광고주 공식 채널 재게시, 유료 광고 소재, 자사몰 상품 페이지 이미지 활용까지 포함할지는 전혀 다른 범위다. 사용할 채널을 미리 열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용 기간

활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거나, 반대로 리뷰어가 일정 기간 후 삭제를 요청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6개월·1년처럼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거나, 무기한으로 운영할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한다.

3. 수정·편집 권한

원본을 그대로 사용할지, 크롭·자막 추가·색보정 등 편집이 가능한지를 미리 정해야 한다. 저작인격권상 동일성유지권에 따라 리뷰어 동의 없는 변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허용 편집 범위를 문장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가이드라인에 먼저 담아야 구조가 완성된다

탄즈소프트 캠페인 개설 화면에서는 모집 공고 본문과 활동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용 범위 3가지는 리뷰어가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문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모집 단계에서 노출된 조건은 리뷰어가 신청·수락하는 행위 자체를 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캠페인이 끝난 뒤 별도 협의를 요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일부 리뷰어는 거절할 수 있다. 콘텐츠 재활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설 전 이 세 가지를 먼저 결정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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