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한 줄에 세 가지가 섞이는 구조
대행사가 체험단 솔루션을 대신 운영해줄 때, 광고주에게 발행하는 견적서는 대개 월 단위 총액 한 줄로 끝난다. 그 한 줄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비용이 녹아 있다. 솔루션 이용권, 대행 수수료, 협찬물 원가다. 세 항목을 묶어 제안하면 협상이 쉽고 청구도 단순하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각 항목의 단가와 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솔루션 이용권 — 플랫폼 접근 비용
탄즈소프트 솔루션의 이용권은 일수(日數) 단위로 유효 기간이 정해지며, 구매 시 광고주 캐시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된다. 이용 기간 동안에만 캠페인 등록 권한이 부여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등록이 막힌다. 즉 이용권은 소프트웨어 접근료에 해당하는 고정 비용으로, 캠페인 수나 리뷰어 수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대행사가 이용권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뒤 운영 수수료에 얹어 청구할 경우, 광고주는 이 금액이 원가인지 마진이 붙은 금액인지 알기 어렵다.
대행 수수료 — 운영 인력 비용
대행 수수료는 솔루션 이용권과 무관한 별도의 인건비·운영비다. 캠페인 등록 대행, 신청자 검토, 선정 처리, 검수 응대 등 담당자가 투입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이 항목은 계약 구조마다 다르며, 캠페인 건당·월정액·성과연동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권 금액과 섞이면 실제 운영 비용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향후 내재화를 검토할 때 근거 데이터로 쓸 수 없게 된다.
협찬물 원가 — 제품·포인트 직접 비용
솔루션은 리뷰어에게 지급할 제공내역의 형태를 제품/서비스, 포인트, 포인트+제품 중 하나로 설정한다. 협찬물 원가는 이 제공내역의 실물 비용이다. 제품을 발송하는 배송형이라면 제품 원가와 운송비가 별도로 발생하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 총액이 추가 원가가 된다. 이 비용은 모집 인원에 비례하는 변동비이므로, 이용권이나 수수료와 같은 행에 묶이면 규모를 바꿀 때 어느 항목이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없다.
세 항목을 분리하는 광고주 원칙
광고주가 대행사 견적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이용권 금액을 별도 행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어떤 이용권 상품을 몇 일(日) 기준으로 구매하는지 단가가 투명해야 한다. 둘째, 대행 수수료를 운영 범위와 함께 분리한다.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업무 조정 시 분쟁의 씨앗이 된다. 셋째, 협찬물 원가는 캠페인 단위로 별도 집계한다. 이 항목은 캠페인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비이므로 고정 수수료와 묶이면 예산 역산이 불가능하다.
세 항목을 분리해 파악하면 대행사 교체, 내재화 전환, 또는 규모 조정 시 실질적인 근거 데이터가 생긴다. 견적서 한 줄의 편의가 운영 전반의 비용 가시성을 낮추는 구조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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